"연말정산" 20세를 초과한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소득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가요?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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