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자동 적용되었던 문화비 소득 공제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누락했을 때 소명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무엇인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권, 영화 티켓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 도서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
● 공연 : 공연티켓(콘서트, 페스티벌 등 포함)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일일 체험 교육비 포함)
● 신문 : 종이신문 구독권
● 영화 : 영화티켓(영화제 내 영화티켓 포함)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매했고,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매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 적용되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 현금 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조회 가능합니다.
<내가 사용한 문화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누락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해요.
① 구매처에 연락하여 결제 증빙자료(영수증, 구매내역 등)를 재발급받으세요
이때 결제 일시, 결제방법 등 결제 정보를 같이 문의하면 더 빠르게 문의 가능해요.
★ 증빙자료(영수증 등)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매한 내역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②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 누락 내용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③ 작성한 신고서를 증빙자료(영수증 등)와 함께 회사의 연말정산 확인 기간에 맞춰 제출하세요.
★ 재직 중인 회사 방침에 맞춰 제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1688-0700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내년 연말정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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