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24 "부모를 지키는 보호막" 부모급여 신청하기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2023년 1월 1일부로 부모급여로 대체되었습니다.지원 액수가 최대 월 100만원까지 늘어나므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알아보고 빨리 신청할게요. 목차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대체 지원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 중복혜택은 안 돼요!! 0~11 개월 영아 보육료 지급 시 차액지급 12~23개월 영아 보육료 지급 시 미지급 ■ 0~11개월(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12.. 2023. 11. 29.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