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예금자보호제도" 또는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목차
예금자 보호제도란?
예금자 보호제도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더라도 예금자의 예금을 지켜드리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대상
-.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입니다.
-. 전자금융업자, 카드사, 캐피탈사, 지역농협(자체기금으로 보호)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근거법,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 타 기관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 _ 예금자 보호제도(예금자 보호법) 바로가기
-. 예금자 보호제도가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진 않습니다.
-. 예금과 적금, 투자자예탁금, 개인이 가입한 일반보험은 보호 대상입니다.
-. 주식, 펀드, 채권, 금융투자상품, 법인보험, 보증보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한도?
-. 1개의 금융회사에 내 이름으로 예금되어 있는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금액을 합해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 다만 "DC/IRP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앞으로 보호할 예정입니다.
-. 이때 보호되는 대상은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이며, 이자는 "소정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_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제도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_ 예금자 보호제도(예금자 보호법) 신청하기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 " 고객미수령금 통합조회/신청" 클릭하여
간편하게 예금보험금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 나의 예금보험금을 확인하고 신청 및 처리현황도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가능
-. 미수령금액은 통상 신청하신 다음 영업일에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6개 시중은행의 지점을 방문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 _ 예금자 보호제도(예금자 보호법) 신청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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